[단독] 수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보험금 노린 존속 살인 / YTN

2017-11-15 26

[앵커]
이혼한 전처와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 갯벌에 놀러 갔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.

사고로 숨진 줄 알았던 이 남성은 알고 보니 일가족에게 살해당한 뒤 사고사로 위장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해경은 전처와 아들 등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

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
[기자]
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반쯤 충남 119상황실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

서천의 한 갯벌에서 한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.

119구급대가 출동해 이 남성을 군산의 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, 숨졌습니다.

[소방 관계자 : 도착했을 때는 해경이 먼저 발견해서 CPR(심폐소생술)을 하고 있었대요. 저희가 구급차 태워서 이송하는 도중에 호흡, 맥박 확인해보니까 호흡, 맥박은 없었고….]

숨진 남성은 58살 김 모 씨로, 20대 아들과 이혼한 전처 등 3명과 함께 놀러 온 상태였습니다.

갯벌에는 이들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.

이 사고는 단순 익사 사고로 보였지만, 경찰 조사 결과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인근 마을 주민들도 이들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.

[인근 마을 주민 : 다 이상하다고 했어.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고 119 따라갈 텐데 안 따라가고…. 여자하고 아들이라는 사람이 찬찬히 걸어오더니 모래 좀 닦고 옷 좀 갈아입으려고 한다고….]

수사를 벌이던 해경은 20대 아들과 이혼한 전처 등 3명을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

해경은 이들이 수난 사고로 위장해 숨진 김 씨 명의로 가입된 10억 원 넘는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해경은 20대 아들과 전처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

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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